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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0.99%·마포 0.98%…서울 아파트값 21주째 폭등, ‘한강벨트 경고등’

스트레스 DSR 앞두고 거래 집중…0.43% 상승은 전주 기록도 뛰어넘어
김인만 “천장 뚫은 과열인데 정부는 침묵 중…국토장관 인선 서둘러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1주 연속 이어지며 과열 양상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특히 성동구(0.99%), 마포구(0.98%)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은 주간 기준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이며, 규제 시행 직전 '막차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0.36%)에 기록한 6년 9개월 만의 최고 상승폭을 다시 경신한 수치다.

 

수도권 전체는 0.16% 올라 지난주(0.1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전국 기준으로도 0.06% 상승해 6주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지방은 -0.03%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특히 서울 강북권에서는 성동구가 0.99%, 마포구가 0.98% 상승하며 단기간 내 급등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하왕십리·행당동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마포구는 성산·아현동 주요 단지가 거래를 이끌었다. 용산구(0.74%)·광진구(0.59%)·종로구(0.21%)도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강남권도 예외는 아니다. 송파구(0.88%)는 잠실·신천동, 강남구(0.84%)는 압구정·대치동, 서초구(0.77%)는 반포·잠원동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동작구(0.53%)와 강동구(0.74%)도 뒤를 이었다.

 

이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앞둔 막바지 수요와, 정책적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투기심리가 자극된 결과로 해석된다.

 

전세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 전세가는 0.09% 상승해 전주(0.07%)보다 확대됐으며, 강동구(0.36%), 동작구(0.28%), 송파구(0.15%) 등 강남권이 전세시장 강세를 주도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성동과 마포의 주간 상승률이 1%에 육박한 건 사실상 ‘천장 뚫은 수준’”이라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명백히 과열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늘 그렇듯 동문서답하거나 입을 닫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며 “지금은 적어도 시장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만약 7월 DSR 3단계 시행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당장 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어설픈 대책은 오히려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며 “그런 만큼 최소한 국토부 장관 인선만큼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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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