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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제윤경 “보험사 보험료율 산정 구조가 개선돼야”

보험료에 법무비용도 포함…“소비자가 보험사 소송비용 대는 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보험사들의 보험료율 산정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시연금 등의 사태를 보면 보험사들이 민원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민원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팽배해 있다”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걸기위해 쓴 돈 5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산정에 법무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다른 소비자의 보험료에 가산된다”며 “결국 내 돈으로 보험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제 의원은 “보험사의 약관과 가입설계서, 산출계산서 등이 다 따로 놀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권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보험료율 산정 구조를 재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들과 관련된 내부 통제제도와 소비자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법무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정리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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