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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가핵심기술 인증 받아도 대출 혜택 '無'

기업은행, 기술평가 대신 재무제표만 평가...9.5%금리 적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중소기업은행이 대출심사 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보다 자세히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기업은행 국정감사에 참석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핵심기술 인증을 받은 한 중소기업이 기업은행의 평균금리 3%대보다 세배가량 높은 9.5%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가 핵심기술 인증은 기술적·경제적 가치와 잠재성장력이 높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인증 받은 기업은 전국 60여개에 불과하지만 해당 기업은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술 가중치 ‘제로’ 평가를 받았다”며 “핵심기술 보유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법제도적으로 상용화 전단계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데 재무제표 위주로만 보다 보니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라며 “기업 보유 기술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심사가) 재무제표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라며 “(기업의 기술 보유를)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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