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1.2℃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4.0℃
  • 구름많음대구 1.3℃
  • 흐림울산 3.2℃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5.8℃
  • 구름조금고창 2.7℃
  • 맑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3.3℃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6.0℃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국감] 최운열 “리니언시 악용 개선방안 마련해야”

김상조 위원장 “리니언시 인센티브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담합의 조기 적발을 위해 도입된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그 취지와는 달리 조사가 개시된 이후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는 하는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감면해주고 검찰 고발을 면제하는 제도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처분이 이뤄진 담합사건 총 198건 중 135건이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야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자진신고를 한 사건은 총 45건(약 22.7%)에 그쳤다. 18건은 조사 개시 전후에 걸쳐 여러 기업의 자진신고가 이뤄졌으며 3건의 경우에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무려 3년이나 경과해 자진신고를 했다.

 

최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리니언시가 이뤄진 경우에도 1순위자에게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에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개선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법령에도 조사개시 당시 충분한 증거 확보 시 자진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며 “이러한 시기엔 리니언시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왜곡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