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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상조 “가맹점 갑질, 을들의 협상력 높여야”

“가맹점협의회 신고 시 법적 지위 부여 법안 입법 노력”
박현종 BHC 회장 “광고비 논란은 오해…가격 인하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갑을관계 해소에 대해 “을들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법은 을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가맹점협의회가 공정위에 신고하면 법적 지위를 부여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의 법안이 빠른 시일 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지난 2015년 10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공급되는 신선육 1마리 당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씩 총 78억6099만원을 거둬가는 등 ‘갑질’을 일삼아왔다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해철 의원은 “BHC는 가맹점주로부터 공급되는 신선육 1마리 당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씩 추가로 받았다”며 “계약서 상 광고비 분담비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쟁사인 BBQ 등과 염지 공정은 비슷한데 BHC는 특이하게 이러한 항목이 추가로 붙는다”며 “결국 광고비 수십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현종 BHC 회장은 “광고비 부과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며 “광고비 전액은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400원을 수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선육 가격을 400원 낮췄기 때문에 떠넘긴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회장은 “염지 공정은 단면적인 면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전체 스토리를 봐야 밝혀지는 내용”이라며 “당장 신선육 가격 인하를 약속할 순 없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공정위 조사 결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비 50~70억원 사용한 것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인터넷 광고에 얼마를 사용하고 등을 고지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다”며 “광고비 횡령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현재 가맹점협의회와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광고비 의혹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달 내에 다시 만나서 자료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며 “상생방안을 통해 기업 의무차원에서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BHC가 지난 1월부터 광고비 수취하는 정보공개서를 삭제하고 신선육 400원을 인상했다”며 “단순한 인상인지 등 관련 문제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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