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6.3℃
기상청 제공

[국감] 박명재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는 정치적 지시” vs 한승희 “법 지켰다”

외부감독위 신설 요구엔 "내부위원회 충실히 운영 중" 사실상 거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의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조치에 대해 법을 어긴 정치적 지시라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법 원칙 범위에서 내린 조치이며, 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당수가 임금소득자 소득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세무조사 유예지시를 했는데 세무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라며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면 거꾸로 지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한 청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세법을 지키는 범위에서 사업부담 덜어주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한 것"미라며 "특정납세자가 아닌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자영업자와 일자리 창출기업 130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면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됐다”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계로써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청장은 “여야와 국민 간 공감대를 형성해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세무조사 선정 공정성을 위해 감독기구를 만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고 있고, 외국의 사례를 봐도 외부 감독위원회는 거의 없다”라며 “외부에 운영하는 국가도 일부 폐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의 허상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 정부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재산세를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라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금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택의 소유자들이 높은 보유세로 인하여 매물을 내놓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세금 만능주의’의 한계이며, 경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고, 지나친 정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 대책은 주택공급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규제와 세제를 보조수단으로 거론될 수 있다. 주택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단기간 세금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이외에 금융, 인구 구조, 심지어 사회적 불안 심리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1세대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