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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300만원이 1억원으로…농협, 부당대출 ‘심각’

2017년 부당대출 84억원 기록…‘솜방망이 징계’ 비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농협의 부당대출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협중앙회·금융지주·경제지주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년간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1450억원 중 1191억원이 농협에 해당한다”며 “지난해에는 388건, 84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지난해 2월 농협의 한 직원은 1.6㏊(헥타르)의 재배 농지를 8㏊로 잘못 기재해 대출금을 2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적발 후 징계를 요구했으나 주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농협중앙회의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담보물을 고가로 감정해 대출 가능액 초과했을 경우 최소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부당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직원들의 업무숙지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출 서류를 스캔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산에 입력되는 기술이 있다”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꼭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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