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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관세청, 환치기 등 외환범죄 수사권 확보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외환범죄 관련 수사권 확대를 추진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외환수사는 횡령, 배임이 있어야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관세청에는 그것이 없어 외환수사 관련 별도의 수사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외환범죄에 대해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관세청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으로서 수사권이 있고, 실제 전체 직원 5000명 중 약 3분의 1이 특사경으로서 자격이 있다.

 

하지만 외환범죄는 통상 횡령·배임 사안까지 수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수출입과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사권이 있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유 의원이 “신종수법이 점차 지능화, 대형화되는데 관세청이 어떤 역할 할 수 있나”고 묻자 김 청장은 “10월 외환조사국을 서울세관에 만들었고, 외환조사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외환범죄 대응을 하려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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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