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은행

[국감] 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GM 법인분할, 무조건적 반대 아냐”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 필요”

22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이기욱 기자]
▲ 22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이기욱 기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GM 법인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2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회장은 한국GM법인분리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정상화 협상의 주요목적은 10년 동안 생산과 설비투자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등의 절차적인 이유에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것이지 내용 자체는 아직 찬반 판단을 내리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분리가 향후 경영정상화와 10년 생산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8000억원을 투자할 때 계약 당시 분리를 예상하지 못했냐”는 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 회장은 “협상 마지막날에 논의되기는 했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 계약에 넣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을 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만약 그랬다면 10년 생산, 10년 설비투자 결과 자체를 끌어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