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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형수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때문에 역차별”

대출도 재산으로 산정…연간 환산소득 규정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잘못된 재산요건 때문에 실질적인 수급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년간 일한 최저임금자보다 1년 미만으로 일한 고임금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실질적인 빈곤층인 사람들이 재산요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며 “실질적으로 근로빈곤층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따질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억원 대출을 받아 1억5000만원짜리 집을 샀을 경우 재산은 2억5000만원으로 계산돼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총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만 가지고 재산요건을 따진다.

 

서 의원은 근로소득 환산소득 규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12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 환산소득 규정을 통해 보정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근로빈곤층이 아닌 사람에 대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우리도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제도 개선은 기재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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