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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2019년 송년회·신입회원 환영회 개최

임채룡 회장 “지방회 교육, 본회 사전 승인 폐지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은 11일 오후 6시부터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피에스타 귀족 연회장에서 2019년 송년회 겸 신입회원 환영회를 열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다.

 

이날 송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장운길·고은경·김관균 부회장, 김겸순 감사,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김면규·정영화·정은선·송춘달 고문, 박인목 자문위원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태경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김정식 한국세무사친선협회장, 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세무사회는 송년회에 앞서 ‘경리아웃소싱을 통한 수익증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반기홍 세무사가 열띤 교육을 진행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송년회의 주인은 회원이다. 송년회를 맞아 지난 1년 동안 협조해 준 회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서울세무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신입회원 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오늘 장학금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꿈과 이상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큰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도움으로 지난 4년 동안 대과 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 회원들의 성원으로 2회에 걸친 체육대회를 통해 약 2천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화합과 단결의 장을 열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런 단결의 힘으로 지난 2017년에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데 일조했다고 자부한다. 아울러 지금도 국회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화합된 힘으로 끝까지 회원들의 성원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회원 사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연간 7천여 회원과 8만여 종사 직원에게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수교육 시 본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곧 강사가 본회의 정서에 맞지 않으면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7개 지방회장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연수교육만은 본회 승인 없이 지방회에서 실시해 회원 교육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서울회를 위해 신경 써야 할 2가지 있다. 먼저 서울회는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다. 서울회 임원의 임기를 본회와 일치시켜 달라. 또한, 6천여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설교육장 완비된 서울회 회관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회원의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을 기원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송년회에서 축사를 통해 “서울세무사회의 발전에는 역대 서울회장과 회원들의 노고가 매우 컸다.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서울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이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세무사의 의견을 전달했다. 고시회에서는 국회 앞 1위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기재위에서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통과됐으나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현재 심의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1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제2소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세무사 등록조항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 보유 자격사들은 세무사 활동을 하고 있으나 등록이 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질 것이다. 등록한 세무사가 없게 되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적법하게 첨부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무신고로 되며 세입 70조원에 달하는 2020년 법인세·소득세 신고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며 20%의 무신고 가산세 14조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개인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그동안 언제나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기에 감사드린다. 어제 변호사회가 세무사법 개정을 성토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변호사가 만능이 아니면 의료법을 안다고 환자를 수술할 수 없듯이 회계과목을 배우지 않은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원경희 회장을 도와 7개 지역회장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서울 회원들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임채룡 회장과 함께 지방회의 주업무인 인천회관 마련, 회원 및 직원의 교육 확대, 종사 직원 채용문제 해결 등 회원의 권익 신장과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교육 확대 실시를 위해 교육문제는 지방회로 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회 주관 교육 시 본회 사전 승인제도를 사후 보고로 바꾸고 정산도 연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정산하도록 회칙과 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인천지방회는 11월 하순 교육 관련 규정을 포함한 회칙 및 제 규정 개정안을 본회에 제출했다. 본회의 조속한 개정을 바란다”라며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서울세무사회원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보성여자고등학교 원희, 김예지, 김정현, 정지은, 숭덕여자고등학교 박서인, 이설향, 김사랑, 장지영, 서지연, 신현중학교 이서훈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케익커팅과 송춘달 고문 등의 건배 제의에 이어 만찬과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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