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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추경호, 과도하게 세금 못 깎도록 ‘국세감면율’ 한도 법제화 추진

미래통합당 당론 1호는 기업 감면…국세감면율 제한 ‘엇박자’
정세은 “누구 감면 깎을지 고려했는지 의문…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안창남 “대기업·대재산가 감면 제한이 타당, 최저한세 적용하면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국세수입에서 얼마나 세금을 깎아주는지 보여주는 국세감면율.

 

최근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과도한 감면을 제한하라며 연간 감면율 한도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규모 밖의 감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하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주장의 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국세감면율 한도를 제한하면 특정 계층의 감면혜택을 빼앗아야 하는데 어떤 감면을 빼앗을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에서 대구지역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감세·감면을 추진하면서 조세감면 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엇박자란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 4월 3일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세감면액이란 전체 국세에서 비과세와 세액감면 등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말한다.

 

과도한 조세감면으로 국가재정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추계&세제 최근 이슈' 간행물 내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적어도 1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거두는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깎아주는 세금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감면총액은 5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50조1000억원·추정)보다 2.7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0.5조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0.3조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국세수입은 1차 추경 기준 지난해보다 2.3조원 줄어든 291조2000억원으로 관측됐다. 지방소비세로 넘겨주는 재정이 늘어났고, 경기 부진 등으로 거두는 세금이 감소했다.

 

예정처 관측처럼 올해 국세감면율이 15.4% 이상이 된다면 법정한도를 약 1.4%포인트 초과하게 된다.

 

충돌하는 야당의 감면 법안

 

추 의원의 입법에 대해 엇박자 입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래통합당 내부서는 대구 등 기업들에 대해 전면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 동구 갑 지역구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대기업이 적용받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18%까지 낮추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일 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21대 국회 당론 1호로 꼽았다.

 

대구 달성군 지역구의 추 의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감면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업 감세, 중소기업 감면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감세를 주장하는 가운데 감면 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면규모를 제한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왼손으로는 곳간 풀라며 문 두드리면서 오른손으로는 곳간을 풀지 말라(국세감면율 한도 제한)고 두드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국세감면율을 제한하려면, 누구의 감면을 줄일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미래통합당은 기업감세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감면에는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면한도를 제한하더라도 중소상공인들을 쥐어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국세감면을 제한하더라도 적용대상은 돈을 많이 번 대기업, 대재산가로 국한해야 한다”며 “여력이 없는 계층의 지원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저한세란 일정 규모 이익이 발생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안 교수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측의 감면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며 “다만, 대기업 감세 등 감면을 확대하면서 감면율을 제한하는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국세감면율 한도 제한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기준점으로 ‘권고’ 규정이다.

 

국세는 지난해 말에 올해 거둬들일 세수를 ‘예측’해 기획하기에 실제 상황과 일정 부분 괴리가 생기게 된다.

 

또한, 조세지출은 올해분 감면을 내년도에 신청해 감면을 받는 구조다. 조세지출은 조건이 충족되면 모두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그 현황은 내년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세자로부터 전달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조세전문가는 “올해분 감면신청과 신고는 내년에서야 확정되는 데 그것을 올해 예측해 총 감면규모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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