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를 틈타 마스크·손소독제로 폭리를 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777건, 물량으로는 590만708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개정 작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주무 장관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매점매석으로 몰수한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처분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재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인 2월 5일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적발 건수는 마스크 25건과 손소독제 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합동단속팀이 적발한 마스크 매점매석은 전년 동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고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적발 물량은 80만2576개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를 모두 고발했다.
같은 기간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위반한 마스크 적발 건수는 20건, 총 물량은 509만813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적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를 출고하지 않거나 50% 미만만 출고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공급이 본격화된 6월 8일 이후 20일간 727건의 되팔기가 적발돼 행정계도 단속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처벌이 약해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고, 애써 몰수한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법조항에 없어 창고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경숙 의원은 “현행 물가안정법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물품의 몰수 및 처분 규정이 부재하고 이익환수 규정이 미비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되팔기 등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7월 국회에서 물가안정법의 신속한 심사와 개정으로 국민의 코로나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원활한 수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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