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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 “감사인지정제 이대로는 안 된다…"

감사위원회, 바람막이 대신 회계와 감사전문가 과반 필요
금감원 감리, 규제중심 → 원칙중심으로 바뀌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신뢰는 매년 외부감사인이 살펴보고,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가 증명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부의 독립적 회계투명성 기구로 외부감사인과 회사경영진 간 가교 역할을 한다. 2018년 11년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외부감사인과 더불어 감사위원회 역시 제도적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부실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경영진의 왜곡된 인식, 회계기준 해석을 두고 현장과 감리당국간 이견 등 현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는 수십 년간 강단과 학계에서 활동한 한국 회계역사의 산증인이다. 회계투명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석학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회계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8월 4일. 조세금융신문 취재진은 김광윤 명예교수의 후의로 성남시 분당인근에서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됐다. 깔끔한 옷매무새와 단정한 태도에서 수백년 거목처럼 단단한 학자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에 하루하루가 보람찼다고 전했다. 그러나 1980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가 정부지정제에서 기업의 자유선임제로 바뀌자 한때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던 회계사를 그만두었다.

 

자유선임제는 채점받는 학생(회사)이 채점하는 선생(외부감사인)을 고르는 제도였다. 자연 부정채점이 이뤄질 공산이 큰 제도였다. 우려하던 대로 외부감사 시장에서 30여 년간 왜곡이 발생했고, 거액의 분식회계가 만연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1983년 3월 아주대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로 업을 바꾸고, 자유선임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민간 영역에서는 한국세무학회 회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공적 영역에서는 국세청,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 11월부터는 비영리시민단체인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회계개혁 지원의 소명을 이어갔다.

 

마침내 2018년 회계개혁 3법이 통과돼 정부 지정제가 도입됐지만, 김광윤 명예교수의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 지정제는 전면 도입이 아니라 3년씩 두 번 계약인 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주기적 지정제(6+3)로 부분적 도입이며, 회사 내부감사 기구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내부감사, 회사의 ‘소금’ 되려면

감사위원회에 ‘감사실 임직원 인사권’ 일부 부여

 

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는 일종의 삼권분립이자 회사를 지속가능하게, 망하지 않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한다. 경영진의 경영방침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그런데 경영진들은 감사를 귀찮은 존재, 뒤를 캐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지난 6월 15일 개최된 제6회 감사인워크숍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대로된 지원조직을 갖춘 회사일수록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피드백, 소통을 보장해주었으며, 그럴수록 감사품질도 뛰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회사 54곳 중 감사위원회 산하 지원조직을 갖춘 곳은 15곳으로 27.7%에 그쳤다.

 

“내부감사에는 학문적으로 크게 두 유형이 있다. 첫번째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계로 감사를 상근감사로 두고 있다. 두 번째로는 영미계통이 있다. 감사를 이사회 내 조직으로 흡수해 감사위원회라는 조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방식을 쓰다가 IMF를 겪은 뒤 미국방식으로 바꿨다. 상법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상근 감사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형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인 비상근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독립성을 갖춘 상근조직이 반드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감사위원들은 일종의 비정규직으로 잠시 회의에만 참석하는 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된다. 비상근·비정규직이다 보니 감사 관련 사안을 제대로 챙기기가 어렵다. 때문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를 보조하고 하부·내부감사를 전담할 지원조직(감사실)과 상근 직원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감사를 귀찮은 존재, 뒤를 캐는 존재라고 생각하다 보니 대기업 중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조직을 갖춘 곳이 없다. 감사인연합회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 국내 주요 상장회사 제대로 된 감사위원회지원조직을 갖춘 곳은 54곳 중 15곳에 불과했다. 내부감사 연락처, 감사실장 하나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다. 감사실이라는 표현 대신 정도경영실, 윤리지원실 등 명칭을 모호하게 꾸미기도 했다.”

 

취재진 역시 인터뷰 전 사전취재 과정에서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감사실은 명목뿐이고, 최고재무관리자(CFO) 밑의 회계부서가 감사위원회 지원을 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최고경영진에 예속된 감사실을 어떻게 독립시킬 수 있을지 물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최고경영진에 귀속된 인사권을 감사위원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감사위원회가 승진·전보 등 감사실 인사에 대한 승인권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최고경영진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위원장이 최소한 인사 ‘동의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감사실 인사권이 최고경영자에만 있으면, 감사실 직원들이 감사위원장보다 최고경영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상근 감사실이 감사위원장에게 수시 보고를 하는데도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 감사실이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직원 인사, 조직편성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최고경영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의 과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름만 감사위원회…회계전문가, 과반수 돼야

 

정부는 감사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었다. 구성원의 3분의 1은 반드시 회계감사 전문가를 선임하게 했고, 회계, 재무 전문가 여부 및 유형을 구체화했다. 이것으로 충분한지 물으니 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위원회의 주된 직무가 회계감사라는 점을 생각할 때 3분의 1은 너무 적다고 답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하되, 그 3분의 1은 반드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비상시 바람막이로 검찰·법원·경찰 출신, 지방국세청장 출신들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회계 감사에 식견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실제 A모대기업에서는 감사위원회를 검사장·국세청장·대학총장 등 전직 고위인사로 채우고 있다가 외부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아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A기업이 적자를 흑자로 잘못 기록했던 것이 드러난 것인데 감사위원회는 여기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주가가 폭락하고, 주주들이 아우성치고 나서야 외부감사인 의견을 수용했지만, 회사는 신뢰를 잃고 지금 매물로 나온 상태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이슈를 투명하게 드러내 리스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A기업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반수 이상을 재무관리가 아닌 회계 및 감사 전문가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합리적 의심’ 통보의무…특별조사 요청

 

2018년 회계개혁법 개정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는 전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동시에 과징금 등 법적 책임도 지게 됐다. 회계부정으로 확인된 것은 물론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사인들 사이에서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구체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상식에 입각해서 추론이 가능한 상태”라며 “사실 확인을 위해 내부감사인이 특별조사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했다.

 

“감사위원들이 보기에 ‘회사에 부정 의혹이 있다’, ‘자금이 잘 안 돌아간다’고 판단할 경우 비자금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럴 때 감사위원들이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 감사위원들은 최고경영자 등을 배제한 채 외부감사인과 면담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해 리스크를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다. 때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법제도만이 아니라 실제에서도 내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외 제3의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요청하고 그 비용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자격 통해 전문성 검증, 독립성이 우선돼야

 

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위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가장 큰 변화를 최고경영자가 쥐고 있던 외부감사인 선임권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고 꼽았다.

 

주기적지정제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수임한 후 다음 3년간은 의무적으로 정부(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준 회계법인에 외부감사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6년간 감사한 외부감사인이 전문성 수준은 더 높을 수 있지만, 회사와 유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높을수록 독립성도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라고 하는 공공재적 성격은 독립성이 전제돼 있지 않으면 감사는 하나마나다. 전문성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는 원래 100% 지정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감사인들은 기업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선임제는 회사가 갑이 되고, 외부감사인을 을로 만들어 저가수주, 저품질감사의 악순환을 만든다. 그래서 감사시장이 엉망이 됐다.”

 

전문성이 독립성을 담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독립성 없는 전문성은 의미가 없다. 오랫동안 특정회사 감사를 맡은 회계사라고 전문성이 높다고 전제할 수 없다. 열심히 공부하는 회계사, 업종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노련한 회계사가 전문성이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회계사들은 이미 국가가 자격을 검증한 인원들이다. 법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1년에 40시간 이상 연수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전문성은 따라간다고 봐야 한다.”

 

감리도 원칙중심회계…질의회신은 적극 수행하고 공개해야

 

실무현장에서는 회사 재무제표에 관한 판단을 두고 이전외부감사인과 현재 외부감사인 간 엇갈리는 견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이 주기적으로 교체됨에 따라 전기와 당기 외부감사인 간 의견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칙중심회계가 발목을 붙잡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칙중심회계란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춘 회계처리 방식을 말한다. 특정 회계처리에 관하여, 경제적 실질에 맞춰 기업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것을 명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내용이 모호한 탓에 회사의 회계판단과 금융감독원 감리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학계 일부와 외부감사인들은 기업-감사인-감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마저 나온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회계는 원칙중심으로 바뀌었는데 감리를 규칙중심으로 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원칙중심으로 회계가 바뀌었으니 감리도 원칙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가 전격 도입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 회계를 특징으로 한다. 1차적으로 기업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2차적으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경영 흐름을 살펴 감사했다면 존중을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감리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나중 감리시점에서의 판단으로 징계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감리 당국은 옛날처럼 규칙·규제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원칙중심 회계로 감리해야 한다.”

 

현재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을 그 성격에 따라 해설(commentary)이나 기술적 질의에 해당하는 것은 회계기준원이 담당하고, 감독의견(regulatory opinion)에 해당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여 두 기관이 각각 유권해석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국제회계기준의 해석(interpretation)은 제정기관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산하에 해석위원회(IFRIC)를 두어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별 국가인 한국의 회계기준위원회(KASB)가 마음대로 해석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의 기준 제/개정 절차나 해석서 발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운신하는데 제약이 있다. 공식적 해석이 아닌 일반 질의회신의 경우 성격에 따라 잘 구분하고 각 기관이 담당영역을 지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회신을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 두 기관이 모두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격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비유컨대 질병치료에 있어 외과와 내과의 구분이 필요한 것과 같으며, 서로 상대 영역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의견쇼핑행위가 없어진다.

 

또 개별 안건에 대하여 질의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사전 감독지침, 예컨대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감독지침(2018.9.)이나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감독지침(2019.3.) 등을 낸 것은 그 지침을 지키면 향후 감리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써 ‘원칙중심의 감리’를 구현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유사한 예로 조세분야에서 기획재정부(세제실)와 국세청이 예규통첩을 발신하고, 국세청이 2008년 10월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납세자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과거 회계는 회사의 재무관리를 위한 일종의 부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회사 지분구조가 다변화되고,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투자가 이뤄지는 현대의 회계는 투자자와 경영자, 채권자를 위한 정보 제공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회계의 신뢰성은 기업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정확한 회계감사는 기업의 가장 믿을 만한 건강검진이 된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 더욱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와의 이날 대담은 왜 회계감사가 중요한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어째서 보장해야 하는지, 회계감리를 징계 아닌 지도로 방향 전환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회계실무의 투명성과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 19위기와 디지털 혁명의 파도를 넘어, 제2의 도약을 꿈꾸는 한국 경제가 김광윤 명예교수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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