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회계)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기업 회계 내부통제제도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안진회계는 지난 21일 상장협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동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사 등 기업 회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안진회계와 상장협은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기업 임직원과 감사(위원회) 대상의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자를 위한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 공동 개최 등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협력한다.
양 기관의 웹사이트에는 회원사와 고객사가 언제든지 교육을 재시청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 자료를 게재한다.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많은 상장기업이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진회계와의 협업을 통해 회원사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홍종성 안진회계 대표는 “상장기업들을 대표하는 상장협과의 협업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인 상장사들이 새로운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신뢰도와 회계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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