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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국감] 허영 “자동차 교환·환불 뒷거래만 부추기는 ‘레몬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높은 기대 속에 시행된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 '뒷거래'만 무성한 채 공식 교환·환불판정은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레몬법 시행 이래 528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교환·환불 판정은 '0'건으로 조사됐다.

 

총 528건 중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요건 미비 등으로 중재가 개시되지 못한 건들을 제외하면 128건의 중재가 종료됐다. 이 가운데 30건이 판정으로 이어졌으나 25건은 각하·기각됐고, 5건은 정밀점검 등을 조건으로 화해 판정이 내려졌다. 레몬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환·환불 판정은 0건이다.

 

또 다른 문제는 총 98건이 중재 도중 취하된 점이다. 98건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교환이 11건, 환불 15건, 추가수리 33건 등 59건은 사실상 제도 밖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레몬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게 허영 의원 주장이다.

 

특히 허 의원은 "이러한 '뒷거래'는 명확한 규명 없이 결함을 묻고 지나가 향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법과 제도보다 쉽고 빠른 해결로서의 이면 합의를 택하는 것은 제작사의 회유와 압박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현행 레몬법의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허영 의원은 분석했다.

 

교환·환불의 조건이 되는 ‘하자’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그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몰려있다는 것이다. 3만 개에 가까운 자동차 부품 각각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평범한 소비자에게 있어 하자의 존재, 나아가 사용이 곤란한 정도까지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해법 중 하나로 절차가 종료된 중재 판정 결과를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일부 공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현행 중재 제도는 오직 당사자 정보약자인 소비자들이 중재 기록을 하자 입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활용도가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허 의원은 “‘레몬법’은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법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제작사, 그리고 소비자까지 A/S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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