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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채용비리’ 국감장 질타에 부정입사 채용취소 검토

“법률검토 결과 고려해 결정할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 관련 법률적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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