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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채무 출자전환 과세제도 웹 세미나…내달 2일

손실 감수하고 주식으로 전환했건만…세무상 손실 인정 어려워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달 2일 바람직한 채무 출자전환 과세제도에 대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업회생 단계에서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다.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 장부가보다 가액이 낮은 주식으로 출자받기에 그 차액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채권자는 이 손실을 세무상 손실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채권자에게 입증책임까지 있어 실무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채무자 역시 출자전환한 부분에 대해 과세 이연을 적용받지만. 과세이연 기간에 대한 규정이 다소 경직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회계사회는 이러한 기업채무의 출자전환 시 적용되는 과세제도에 대해 출자변환의 당사자별, 유형별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기업회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행 세법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이나 이익분여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면 현재보다 과감히 출자전환 손실분에 대해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채무자 역시 기업회생을 완료했다고 볼 만한 시점까지 충분히 과세이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회계사회 ‘바람직한 채무 출자전환 과세제도’ 세미나는 오후 3시 웹 세미나로 진행되며, 시작 30분 이전 추후 배포되는 웹주소를 통해 참석할 수 있다.

 

발제는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상무가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 좌장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토론에는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영록 세무법인 한길택스 고문 등이 참석한다.

 

이태성 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리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출자전환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조속한 기업 회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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