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로 강화됨에 따라 정부의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지침을 준수하여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광역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체의 수출입통관 애로사항 해소,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한·중 항공화물 복합일관운송 운영, 항공정비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산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광역시와의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지원 대상업체 발굴, FTA와 보세제도 활용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내 수출입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이번 인천본부세관과의 업무협약으로 관내 기업의 애로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지원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세부 지원사항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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