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흐림강릉 30.6℃
기상청 제공

인사 · 동정

서현회계, 이성오 전 SK E&S본부장 영입…에너지 전문가

[사진=서현회계법인]
▲ [사진=서현회계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이 1월 1일부로 에너지컨설팅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으로 이성오 전 SK E&S본부장(사진)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2050년 기준 탄소 중립선언,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등 국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다.

 

이성오 에너지컨설팅본부 신임 본부장은 에너지기업에 대한 전략 컨설팅, 에너지 가치 사슬 컨설팅, 에너지 전환 자문 및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원가 검증 등을 총괄한다.

 

PKF서현회계는 “최근 풍부한 실무경험과 폭넓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부 인재를 영입해 에너지산업에서 서현의 경쟁력을 계속하여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SK E&S LNG사업 본부장, 강원도시가스 대표이사를 거쳐 ㈜보성 에너지사업 총괄 부사장, ㈜한양 가스사업단장 등을 역임하는 등 35년 이상을 가스,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활동했다.

 

 

[프로필]

▲서울대 자원공학과 ▲서강대학교 MBA ▲SK(주)(1985-2003년) ▲SK E&S(2003-2016년) ▲(주)보성(2017~2018년) ▲(주)한양(2018-2020년) ▲한화에너지(2020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