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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어려운 시기, 납세자 부담 덜기 위해 함께 노력"

서울지방세무사회, 서울지방국세청과 부가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27일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와 사업장 현황신고를 앞두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방안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였다.

 

김완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의 부임을 축하드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월 25일까지 연장하여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세무사들도 개인사업자분들께 납부세액 감면이나 면제, 납기연장 제도를 적극 알려 힘이 되어 드리는 한편,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실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징세비용이 매우 낮은 것은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세정이 발전한 측면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납세자에게 전가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면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주시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나라의 살림살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세무사님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원 국장은 “이번 신고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신고를 확대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였으므로 금번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업무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 박달영 부가가치세과장, 권승욱 소득재산세과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이주성 부회장과 신기탁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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