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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후계구도’ 셈법 복잡…라임 제재심 관건

피해자 구제 노력 참작될 가능성도

오는 25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 사태 관련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사진=김용진 기자]
▲ 오는 25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 사태 관련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만약 원안대로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면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오를 인물을 두고 경영진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였던 진 행장은 남은 은행장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최소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확정돼 회장직에 오르기는 어려워지게 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 사태 관련 진 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앞서 3일 금감원은 라임 사태 책임을 물어 진 행장에게 중징계를 조 회장에게 경징계를 각각 예고했다.

 

당초 이번 금감원 중징계 예고가 나오기 금융권은 진 행장이 이번 임기를 끝내고 은행장 3연임이 아닌, 지주사 회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조 회장이 예정된 임기인 2023년 3월 이후 물러나면, 두 번째 행장 임기를 끝마친 진 행장과 호실적을 내고 있는 카드사 대표인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이 차기 회장의 경쟁구도가 자연스럽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진 행장의 경우 지난해 연말 연임에 성공하며 지주 내 2인자 굳히기에 성공했다.

 

또한 진 행장은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3인 사이에 경영권 대립이 발생했던 일명 ‘신한 사태’ 이후 신한은행 분위기를 쇄신할 적임자로 꼽히는 등 은행은 물론 지주 내에서도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진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개최된 제재심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모펀드, 라임 펀드 판매 관련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초 금감원은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예고했으나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업계는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 후 피해 보상 등 기업은행이 적극 투자자 구제에 나선 것을 감안한 것이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신한은행 역시 라임 사태 100% 원금 반환을 권고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피해 구제에 나섰던 만큼 금감원이 이를 참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진 행장의 경우 임기 초기에 라임 사태가 터진 만큼 제재 수위가 완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재심에서도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일부 증권사 CEO의 경우 임기 초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최종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바 있다.

 

한편 진 행장과 조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 확정은 오는 25일 개최될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제재심 결과가 신한금융의 차기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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