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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3월의 '적극행정인'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3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

 

3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진보연 관세행정관은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 화면 캡쳐와 상세한 시스템 사용법을 담은 '원산지증명서 신청 매뉴얼'을 발간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민덕기 관세행정관은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성실신고 지원 안내 제도’ 홍보를 위해 가독성과 보유성이 높은 탁상달력 형태의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홍보지속성을 높여 기업의 제도 활용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성실신고 지원 안내 제도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 및 외환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발견된 납세오류 위험을 해당 기업에 안내하고, 기업은 안내사항을 점검해 오류가 있을 경우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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