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호주 및 뉴질랜드로 국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출하려던 담배 총 1198보루(53백만원 상당)를 적발했다.
호주 및 뉴질랜드는 담배가격 평균은 국내 담배가격 4500원보다 4.6배 높은 약 2만1000원 상당으로 높아 호주 및 뉴질랜드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싼 담배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담배를 호주 등으로 발송하면서 세관에 신고시 품명을 일반 생필품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간이한 방식의 특송수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밀수출하려던 담배 전량을 몰수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국제특송업체 등과 협력하여 담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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