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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만 최소 10억원?"…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17일 청약

일반분양가 3.3㎡당 평균 5653만원 확정
중도금 대출·주택담보대출 모두 불가능해
특별공급·추첨제 물량 없어…3년 의무거주
6월 17일 1순위 청약, 25일 당첨자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첫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가 7일 사이버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7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 일정은 17일 1순위 청약 신청을 받고 25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일반분양가는 3.3㎡당 5938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단지와 비교해 당첨만 된다면 시세익만 1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전용면적 46~234㎡ 총 2990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중 전용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에 분양되며, 면적별 분양가는 ▲49㎡형 9억500만원~9억2370만원 ▲59㎡형 12억9500만원~14억2500만원 ▲74㎡형 17억2000만원~17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높은 시세차익만큼 문턱도 높다. 책정된 분양가를 살펴보면 현금 10억원 이상 있는 사람만 분양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분양 물량 중 가장 작은(49㎡)평형조차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을 넘길 경우 잔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되지 않는다. 특별공급과 추첨제 물량도 없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3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반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만큼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 다만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의무기간 3년,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적인 관점보다는 강남권 진입을 준비해온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한 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일반 관람 대신 래미안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견본주택으로 공개하며, 청약일정 및 분양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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