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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세무검증 완화 대상에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추가

뉴딜‧일자리 창출‧혁신기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적용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반기부터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등을 세무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한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연간 세무조사 규모를 1만4000건 수준에서 감축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제외 등의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집합금지‧경영위기 등의 이유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자를 세무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형 뉴딜‧일자리 창출‧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세무컨설팅을 우선 적용하고, 세무검증을 유예하는 한편 세금 납부 유예, 체납처분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을 도입하고, 납세자가 세무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시 세무사‧회계사 중 누구에게 상담받을 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을 현지에 마련하고, 디지털세 최종방안 채택에 대해서는 국익에 부합하도록 기재부에 협력한다.

 

◇ 국세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산업계에서 국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납세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류 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한다.

 

연구 등에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에 익명 정보 형태의 소득표본자료를 제공하고 신용‧금융정보와 같은 외부데이터와 국세데이터의 이종결합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분석을 지원하겠다고도 전했다.

 

[표=국세청]
▲ [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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