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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연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확대 추진
폐업 후 제2의 인생 지원…체납액 징수특례 지속
중소 납세자, 간편조사 시기 선택
올해 세무조사 1만4000건 내 감축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21일 2022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전방위적 세정지원 ▲국민 눈높이의 납세서비스 구현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통한 체감성과 창출을 주요 역점과제로 꼽았다.

 

세정지원 분야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영세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재개업・재취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를 지속 실시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한다.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2년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세무조사 를 유예한다.

 

환급금・장려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납세서비스 분야에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주요 산업단지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직접 어려움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연간 1만4000건 내에서 운영한다.

 

중소납세자가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해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비정기 조사 대신 정기조사 비중과 간편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국세청 차장 밑에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만들어 세무행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운영‧관리한다.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는 민생경제 지원, 납세불편 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혁신 등 4개 분과로 나뉘며, 본부 기획조정관이 운영 간사, 본부 정보화관리관이 지원담당을 맡는다. 분과장은 본부 각 소관 국장, 분과위원은 각 국실 과장들이 담당한다.

 

또한 TF 회의에 경제·납세자단체, 세무대리인 등 민간 전문가 및 일선 세무서 직원을 참여해 현장 밀착형 과제해결에 나선다.

 

TF는 올해 말까지 세부이행방안・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초 전국관서장 회의에 발표, 본격적 시행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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