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국세청, 성실납세‧사회공헌 근로자도 모범납세 훈장 검토

모범납세, 정량평가 대신 정성평가 비중 확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하반기 관계부처 협의

[사진=대통령실]
▲ [사진=대통령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사회공헌)를 통합하고,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대신 기업의 재기 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을 상향한다.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작한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대한다. 세금포인트란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쌓이는 일종의 마일리지다.

 

기존에는 한정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을 볼 수 있었고, 온라인 할인 몰도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받아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관련태그

국세청  성실납세  모범납세  사회공헌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