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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세정지원대상 확 넓힌다…매출 1500억원 미만 기업도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산업 분야 및 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 및 경영지원에 나선다.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청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수출 증대를 위한 전국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세정지원 납세자는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연매출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등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전략기술 분야는 물론 녹색 신산업, 모빌리티 등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도 지원을 받는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에 수출기업 및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경영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납세유예 신청 시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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