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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코로나 틈타 사익편취…철저히 대처”

생필품 폭리‧법인 명의 스포츠카 등 불공정 탈세 근절
부동산 고액 채무 상환자도 조사대상 포함
손실보상금 대상 세무검증 제외…간편조사 요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코로나 상황을 틈타 사익을 편취한 중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지능적 역외탈세, 변칙적 부동산 탈세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2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높아져가는 공정성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코로나 19 위기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 불법 대부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탈세행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유통 문란행위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취약 업종 등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명의 스포츠카 등 사주일가의 사익편취와 다국적 기업의 ‘조약 쇼핑’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집중적으로 조사망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는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 분석하고, 부담부증여를 위장한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검증대상을 고액 체납 상환자로 확대한다.

 

 

◇ 납제자 권익보호→행정 기획까지 확대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의 위치를 단순히 권익보호 대상이 아니라 세무행정 기획 영역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보다 강화한다.

 

김 국세청장은 “각각의 납세자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빈틈이 없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은 더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고 지원 확대, 디지털 기반 납세환경 구축으로 보다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참여・소통 확대를 통한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 全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AI 세금비서(가칭)’를 일부 세목에 시범 도입 및 단계적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상정 권한을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로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기준을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청구세액 100만원 미만 조세불복 사건의 경우 처리기간을 최장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국민정책참여단의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 혁신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혁신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피드백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에 세무・회계・법률분야 전문성을 가진 만 34세 청년을 최소한 1명 위촉한다.

 

 

◇ 매출감소→손실보상금 대상도 세무검증 제외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물론 손실보상 비대상 피해 업종(결혼식장, 숙박시설, 여행업 등)도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납부유예, 환금급 지급 등 기업 유형별로 달랐던 세정지원 내용을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고, 지원대상 기업을 혁신성장・뉴딜기업으로 확대한다.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들이 빠짐없이 ‘세무검증 배제조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까지 지원조치를 만들고, 간편조사 요건을 완화해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줄인다.

 

 

◇ 다가오는 디지털세…분쟁대응 대비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국경 밖 세무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꾸린다.

 

국세청은 OECD 논의사항에 따라 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안내, 국가간 분쟁대응 등을 위한 집행기반을 사전에 마련한다.

 

 

◇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촘촘히’

 

근로・자녀장려금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채널을 강화한다.

 

우선 안내문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년도 심사과정에서 수집한 분양권 가액, 전세금 등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다.

 

모바일 안내문 발송,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제공,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 안내 등을 추진하고, 500명 이상 기업에서 10명 이상 기업으로 장려금 안내 대상을 확대한다.

 

신청-지급-정산 시스템을 일괄 개선해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연계하고 계좌오류를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간편조사, 세무 컨설팅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이 우리청의 확고한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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