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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비정기 세무조사 가동…연초 세무조사 축소기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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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1만3973건) 수준으로 유지한다.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연초 목표는 1만3600건이었지만, 세수펑크가 심각해지다 보니 세무조사 운영 건수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단, 인력에 한계가 있고, 올해 남은 시간이 석 달 남짓 정도밖에 안 돼 세무조사가 늘어나더라도 1만4000건 안팎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고, 간편조사 건수 축소로 확보한 자원을 거둘 수 있는 곳으로 돌린다.

 

필요한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를 선정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실시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

 

불공정 탈세 부문에선 ▲사주일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비공개정보 불법 이용, 불공정 합병 등 행위 ▲부당이익을 위해 공교육 질서, 국민건강 등을 훼손하면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는 행위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로 할인 가격에 구입한 후 중고시장에서 재판매하는 시장왜곡 행위 등을 집중 조사 부문으로 관리한다.

 

민생침해 탈세에선 ▲노인‧주부‧사회초년생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 다단계 분야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 관련 제품 분야 등에 세무조사를 집중한다.

 

유튜버 광고・후원 수익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 신종 분야 검증을 강화한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 등 과세인프라 우회거래, 기획부동산 등 이상거래, 상가 거래 시 영업권(권리금) 무신고, 지방세 대납한 법무사의 캐시백 수입 누락 등 관행적 신고 누락을 집중 점검한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을 명확화한다. 포상금 예산 자체는 늘렸는데, 대대적인 세수펑크로 정부 내 현금이 없어서 포상금 지급이 쉽지 않다.

 

온라인 탈세제보자에게 처리상황・담당자 등 실시간 제공하고, 모바일 접수 시 동영상・문서 첨부 기능을 추가한다.

 

디지털 경제 확산, 탈세 지능화에 대응 가능한 조사기법 및 데이터 수집・분석시스템 고도화로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한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특정 지갑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복사용지의 작성시기 감정법, 잉크 염료성분 분석법 등 포렌식 기술을 강화한다.

 

 

경매 자료를 수집하여 미술품 보유・시가 정보를 입수, 서화・골동품 트래킹 시스템을 구축한다.

 

외환분석시스템을 개선, 외환송금・수출입통관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거래흐름을 시각화한다.

 

고액 상습체납에 대해선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부동산 근저당, 산업재산권・특허권, 해외재산 내역, 가상자산 거래이력 등 외부 과세자료를 연계 분석한다.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주소지·사업장 수색 등 현장추적 조사 강도를 높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에 적극 나선다.

 

체납자 유형분류, 차량압류・해제 전자촉탁 등 업무지원 시스템을 확충하고, 법원공탁금채권(법원), 전기・수소자동차(국토부), 지역주택입주권(한국부동산원) 등 다양한 재산수집자료를 전산에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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