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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도 세무검증 배제

매출감소 시 납부기간 연장…종소세 중간예납도 3개월 연장
일자리창출・혁신성장・뉴딜…제각각 세정지원 일원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등으로 확대 검토한다.

 

기존의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사업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의 원칙적 제외는 계속힌다.

 

또한, 매출감소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데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급감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우편・모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모든 세금신고시 기재하는 환급계좌에 대해 실시간 신고 오류를 검증해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세무서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상시 모니터링해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적시에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오는 4월)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오는 11월)의 기준금액이 각각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자리창출・혁신성장・뉴딜 별로 제각각이었던 각종 지원 내용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R&D세액공제 우선심사,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선정 우대(혁신성장・뉴딜기업 대상) 등의 지원내용이 일괄 정비된다.

 

업무자별로 제각각이었던 R&D 사전심사 신청 제출서류를 10종으로 정형화하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기준을 완화한다.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세 도입에 맞춰 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안내, 국가간 분쟁에 대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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