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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민수 국세청장, 2025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에서 올해 주요 역점추진과제로 획기적 납세 서비스 개편, 과세형평성 제고, 세무조사 일정 수준 유지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지난해 성과로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연말정산 과다공제 부분 해소, 보험 해약환급금 손금 인정에 따른 세수손실 최소화, 현대기아차 등 직원 할인판매율을 악용한 사례 방지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청은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 복지세정에 힘을 쏟는 한편,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였고,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과 같은

법적 기반을 더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우리청은

조직 역량을 키우고

국세행정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틀을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와 같은 업무 예산뿐 아니라

직원 안전과 복지에 필요한 예산들도 큰 폭으로 확대하여,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여건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조직과 인력 분야에도 각별히 공을 들여,

정부의 전반적인 감축 기조 속에서도

오히려 추가 정원 확보와 대규모 직급구조 개선을 얻어 내서,

고질적인 승진적체에 따른 직원분들의 고충 또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해 준

우리청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만 1천여 조직의 수장으로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관서장들과 관리자 여러분께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청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금년 신년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청은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더 성심성의껏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이어지는 역점 추진과제 발표에서도

보다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본청 차원에서도

시스템을 보다 혁신하고 과학세정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역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열심히 돕고,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한편, 이럴 때일수록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검증을 엄정히 집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직원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려운 근무 여건은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듯이,

 

우리청의 소중한 자원인 일선 직원들을

보듬고, 다독이며, 잘 이끌어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인사 말씀이었고,

이 자리에 올라 온 김에

몇 가지 얘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지난해 9월 관서장회의 비공개 세션에서,

저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청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잘 해낼 것인지

여러분과 생각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당시 우리청 본연의 업무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는 바로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였습니다.

 

 

첫 사례는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이었습니다.

 

그동안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 조사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감정평가를 하지 못해

놓치는 세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관계부처를 쫓아다니며 적극 설명한 끝에

관련 예산을 약 두 배 이상 따올 수 있었고,

 

올해부터는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상당 폭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매년 약 2천만명의 국민들이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우리청은 과다공제의 상당부분을

사전이나 사후에 걸러내지 못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에 관련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고

당장 이번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원천 차단되어,

납세자의 추후 가산세 부담을 덜면서도

우리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 언급했던 사례가

보험업종의 해약환급금이었습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해약환급 준비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 결과,

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이 ’23년에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납부세액은 거의 없는 상황이 작년에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여러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또 설명해서,

준비금의 설정 비율을 크게 낮추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고,

이를 통해 관련 업종이 합당한 세부담을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직원 할인판매”였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차량 등 구입시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서울청장 재직 시절 꽤나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당시 세법으로는 결국 과세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해당 기업이 스스로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하였고,

관련부처에도 요청하여 이런 문제점이 점차 공감대를 형성하여

결국 지난 연말 관련 세법 개정에 이어,

이번 달에 시행령도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8천만원짜리 고급 자동차를

직원 할인 25%를 받아 6천만원에 산 경우,

과거에는 아무런 세부담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우리청이, 꼭 세무조사를 통한 적출이 아니어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고객의 지방세를 대납하며 받은

카드사 캐시백을 탈루하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부조리를 시정했고,

 

특히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서도 탈세를 일삼아 온 경우들에 대해

최종 귀속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전국의 관서장님,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정환경은

정말 어느 때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듬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처럼,

 

우리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또 묵묵히,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2만 1천여 우리 직원들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올해도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이끌어

국민들께 반드시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부터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또 뛰겠습니다.

여러분도,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또, 우리 국세청 조직과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

 

더욱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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