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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부동산 금수저·갓물주 자금출처 조사, 상시화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금수저나 미성년자 갓물주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상시화한다.

 

또한, 코로나19를 틈타 호황을 누리는 업종과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검증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국세청은 28일 ‘2021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세정차원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등을 엄격히 차단하고 악의적 체납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한다.

 

증여주택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 호황업종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주 대상은 레저・홈코노미・유튜버・불법 사금융 등이다.

 

사익편취 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 불공정 분야, 회삿돈을 빼돌려 편법 상속・증여, 개인적 소비에 쓰는 사주일가의 탈세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금수저 탈세도 철저히 조사한다.

 

역외탈세 분야에서는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유형을 발굴・대응하고, 무관세 제도(FTA) 혜택을 활용한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악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포착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모델도 신속히 구축한다.

 

집중 수색기간 운영 및 중점 대상자 선정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무서 현장 추적조사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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