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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납세자보호위, 세무조사 감독‧입회 대상 늘어난다

개인 6억→10억, 법인 3억→20억원 미만, 납보관 조사입회 확대
만 34세 청년 납세자보호위원, 세무서 당 최소 1명 위촉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도개선과 세무조사 감독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감독기능과 범위를 늘린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 본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만 가능했던 제도・절차 개선 안건 심의 권한이 지방국세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기준을 기존 수입금액・자산총액・자본금 등에서 수입금액만으로 단순화하고 적용대상 업종별 개인 1.5~6억원・법인 3억원 미만에서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송관리 부서에서 과세기준(법률) 자문을 통합 운영해 법원의 최신판결 등을 반영하고, 과세사실판단 자문에서 지적된 과세증빙 부족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과세품질 평가 시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문을 통과하지 않는 과세증빙으로는 섣불리 과세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경미하거나 선례가 있는 불복 사건, 청구세액 100만원 미만 소액 고충민원은 처리기간을 현행 14일 내에서 10일 내로 단축한다.

 

‘찾아가는 세법해석 서비스’도 신규 도입해 납세자와 관련된 최신 세법해석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주요 민원 사례 등을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해 납세자 관심사항과 민원 동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 국세행정 전 분야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혁신 성과 등을 참여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피드백한다.

 

전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최소한 1명은 세무・회계・법률분야 전공 또는 자격을 갖춘 만 34세 미만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 연체금 한도 인하, 연체가산금 부과 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한다.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정보 등 제공하고,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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