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관서장 회의] 꼬마빌딩 고가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확대…코인 지갑 내역 살펴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 양도는 시가 신고가 원칙인데 감정평가가 정확하긴 하겠지만, 가격이 비싸고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은 지난해 2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 감정평가 범위를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역외탈세 부문에선 국제공조 확대를 통해 정보수집 채널을 다변화하고, 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양도자료 제출의무 등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자산・디지털플랫폼 등 신종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준비하고, 해외 부동산 정보의 자발적 정기 교환을 실시하는 등 정보교환제도를 확충한다.

 

경정청구 중 동일쟁점 자동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요쟁점 처리방향을 적기에 제공한다. 동일쟁점 청구건수는 올해 8월 누적 기준 92만건으로 22년(63만건)보다 1.5배 이상이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위험도 평가모델을 모두채움대상자・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경정청구부터 도입,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건은 선별하여 상세 검토 후 개별 결정하고, 나머지 건은 일괄 결의할 방침이다. 평가모델 대상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