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관서장회의]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1만3600건…1만4천의 벽 깼다

중소사업자. 올 하반기부터 간편조사 시기 선택
시민단체 회계검증 강화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1만3600건 선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초기 2013~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무리한 세무조사를 단행하다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대거 패소하자 2015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 지난해까지 1만4000건 선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600건으로 지난해 1만4000건(잠정)에서 소폭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 수출 증진,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이 법절차를 지켰는지 제대로 법을 적용했는지 검증·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한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선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한다. 간편조사는 정식 세무조사보다 조사 절차를 대폭 줄인 것이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중소사업자들이 간편조사 시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수색·정보교환을 추진한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시민단체 포함)들에 대한 회계검증을 강화한다.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경우 공익활동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