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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특수관계거래‧법인 스포츠카…부담부증여도 세무조사 집중

사익편취‧생활밀접업종‧부동산 3대 분야 주력
디지털 문서감정 및 정보분석 고도화
유통교란, 탈세 이 잡듯 뒤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각종 편법적 수단으로 회삿돈을 편취하고, 민생 밀접업종에 대한세무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 탈세는 연소자 자녀에 대한 몰래 증여나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부동산 경기 활황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에 주력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불공정 탈세, 코로나 19 수혜 업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등 고의적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간 불공정 거래, 법인명의 사치성 재산 취득・사적사용, 고소득 사업자 등의 가공경비, 이면계약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관련해서는 인위적 고정사업장 회피, 거래구조 변경, 무형자산 이전, 부당 자본거래, 조약 쇼핑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수법에 대해 집중 검증한다.

 

최근 요소수 대란이나 프로틴플레이션 등 공급망 위기를 틈탄 폭리 취득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인위적인 원・부자재 유통 문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연소자가 취득한 주택, 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인원에 대한 수시 분석 범위를 고액 채무 상환자로 확대한다. 부담부증여를 가장한 위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정밀한 과세망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분석 및 시각화 툴을 고도화, 온라인 플랫폼 신종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상자산 추적기술 확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거래 부당이익 제공 분석 툴, 계열기업 지배구조 시각화 시스템 등이 주요 관제다.

 

과세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감정(포렌식) 분야에서는 데이터 탐지・접근・확보를 위한 절차,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검증에 대한 표준 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대응 노하우 등을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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