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관서장회의] 특수관계거래‧법인 스포츠카…부담부증여도 세무조사 집중

사익편취‧생활밀접업종‧부동산 3대 분야 주력
디지털 문서감정 및 정보분석 고도화
유통교란, 탈세 이 잡듯 뒤진다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각종 편법적 수단으로 회삿돈을 편취하고, 민생 밀접업종에 대한세무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 탈세는 연소자 자녀에 대한 몰래 증여나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부동산 경기 활황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에 주력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불공정 탈세, 코로나 19 수혜 업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등 고의적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간 불공정 거래, 법인명의 사치성 재산 취득・사적사용, 고소득 사업자 등의 가공경비, 이면계약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관련해서는 인위적 고정사업장 회피, 거래구조 변경, 무형자산 이전, 부당 자본거래, 조약 쇼핑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수법에 대해 집중 검증한다.

 

최근 요소수 대란이나 프로틴플레이션 등 공급망 위기를 틈탄 폭리 취득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인위적인 원・부자재 유통 문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연소자가 취득한 주택, 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인원에 대한 수시 분석 범위를 고액 채무 상환자로 확대한다. 부담부증여를 가장한 위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정밀한 과세망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분석 및 시각화 툴을 고도화, 온라인 플랫폼 신종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상자산 추적기술 확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거래 부당이익 제공 분석 툴, 계열기업 지배구조 시각화 시스템 등이 주요 관제다.

 

과세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감정(포렌식) 분야에서는 데이터 탐지・접근・확보를 위한 절차,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검증에 대한 표준 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대응 노하우 등을 확산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