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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AI 세금비서 시범 도입…신고・납부 전 과정 자동화

모바일로 세무서 방문예약…실시간 세무처리 통지 안내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금 신고・납부 전체 과정을 도와주는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세청은 26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홈택스 기능에 편의기능과 지능형 서비스를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시 이전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오류 자기검증 등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유튜버 등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외환자료 수집 등을 통해 세원을 관리하며, 근로자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해 연내 일부 세목에 ‘AI 세금비서(가칭)’를 시범 도입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전 과정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납세자가 단계별 선택에 따라 신고에서 납부까지 마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신청・자료제출 분야까지 확대하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세무서 방문 예약 서비스 등 O2O 서비스(On(Off)line to Off(On)line, O2O)도 제공한다.

 

모바일 손택스를 별도의 앱 설치없이도 웹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택스 웹서비스를 개시한다.

 

실시간으로 사업자등록・사실증명 발급 등 민원 접수・처리 진행상황, 환급금 통지서 반송 사실, 고지서 발송 등을 모바일로 통지한다.

 

고령자, 외국인, 농어민 대상의 현장방문 세무설명회를 늘려나가고,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세무멘토링을 온라인 Q&A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개정세법을 반영한 책자, 주택과 세금 등 생활세금시리즈 자료로도 안내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납세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여 세금신고·납부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점”이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우리가 가진 디지털 역량을 총 동원하여 더 발전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컴퓨터, 스마트폰이 낯선 어르신,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창업자 등 각각의 납세자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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