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상회복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매출 감소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한 만큼 세심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서울청장은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지난 20일 반포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현장과 코로나19 대응 신고창구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세정과 안전한 신고환경을 강조했다.
임 서울청장은 “이번 신고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홈택스를 통한 편리한 납세지원인만큼 모바일과 ARS 등 비대면 신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안내해 달라”며 “노약자·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에 대한 신고지원과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도 신경써 달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오미크론 변이확산 등 힘든 납세환경이지만 감염예방을 위한 방문자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납세자들의 신고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일정을 최대한 줄여 진행했다.
임 서울청장은 납세자를 만나 신고에 관한 의견은 물론 사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도 가감없이 들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젊은 직원들의 강점을 살려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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