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수중드론 200여대(약 4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국내 유통한 2개 업체를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이 이번에 적발한 수중드론은 수중에서 어느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전방향성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해양 탐사 및 구조 등의 목적으로 학교,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정유사 등 기업에 까지 납품되고 있는 최신형 드론이다.
하지만 해당 수중드론이 수입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수중드론 수입업체와 수중드론 전파 적합인증을 받은 업체가 서로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전파법상 적합성을 평가해야 되는데, 전파법은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주변기기 및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판매,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된 A업체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타 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하여 수입통관했다.
특히, A업체는 자체 운영 인터넷 쇼핑몰에 타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인증서를 자사가 받은 것인 양 공공연히 게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B업체는 자사가 수입한 다른 모델의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불법사용하거나, 상업용으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용 수중드론으로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통관했다.
또한, 이 두 업체는 최신 수중드론의 주 고객층이 물품가격에 비교적 덜 민감한 교육·연구기관, 기업임을 악용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한 수중드론을 약 2배에서 10배까지의 폭리를 취하며 판매한 것이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아 통관된 수중드론 모델의 상세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타 업체 인증서·타 모델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회피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이어 "타 품목으로 부정수입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수입업체가 국내 무역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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