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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사업자 취업‧재창업하면 가산세 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은 분할납부하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하려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세금이 총 5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가산금, 가산세는 제외).

 

또한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8~2019년 사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탈세혐의로 처벌받은 내역이 없고, 신청일 기준 조세범칙사건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

 

징수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국세청 측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체납자가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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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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