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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피해 납세자 납부유예 ‘최장 9개월’…진행 중 세무조사도 중단

체납자산 압류·매각 유예, 사전통보‧예정된 세무조사 연기

[사진=국세청]
▲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며,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 우편발송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앞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기본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납부를 지원한다.

 

지난 달 미처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어도 세정지원을 신청하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단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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