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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힌남노’ 피해자에 부가세 납부연장…6개월간 세무조사 중단

사업용 자산 20% 이상 손실 시 재해 공제 적용

[사진=대구국세청]
▲ [사진=대구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행정 지원에 나선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간 연장하고,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6개월간 신규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으며, 이미 진행 중, 또는 예정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한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한 세금 또는 앞으로 부과될 세금에서 공제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대구지방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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