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29일 울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자동차‧선박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최근 확대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의 성실신고 지원 및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이밖에 부산국세청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데스크에서 중소기업들의 세무 상 어려움을 상담했다.
부산국세청은 오는 10월 말 창원‧마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고,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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