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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인적용역 2만3천명에 코로나19 소득세 환급 안내

 [사진=대구국세청]
▲  [사진=대구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11일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감면을 못 받은 인적용역 사업자 2만3000명에게 감면신청 안내에 나섰다.

 

대상자는 2020년 3월 15일 당시 대구광역시・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원천징수 3.3%를 납부하는 인적용역 납세자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내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해도 변호사 등 전문직종이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감면제외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 예상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안내문에 있는 경정청구서에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써서 우편 또는 팩스(050-3115-2375)로 세무서에 보내면 된다.

 

환급 신청은 관할세무서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대구지방국세청(053-661-74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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