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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찾아가는 세무지원 소통…권익보호제도 홍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10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이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통에 나섰다.

 

지난 19일 부산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주관 식품위생교육에서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를 강의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대면교육을 3년 만에 재개한 것이며 300명의 참석자들이 몰리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11일에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 세금포인트안내 기념품을 나눠주며 국세청의 납세자권익보호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홍보했다.

 

7일에는 부산거주 외국인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부산국제교류재단을 찾아가 외국인 세정지원 업무를 협의했다.

 

오는 26일에는 부산노인회관에서 대한노인회 주관 노인지도자대학의 수강생 대상 「어르신이 알아두면 더 유용한 세금정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국세청 측은 납세자와 상시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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