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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매천시장 화재 피해자에 납부연장‧세무조사 연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대구 매천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법인세, 종합소득세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 세금이 있더라도 압류 자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내달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

 

피해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예정됐거나 현재 받고 있는 중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면 재해상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세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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