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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할 것”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간담회 개최‧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여성경제인들과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감면제도 및 가업승계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말했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웅경 서울지회장 등 여성 기업인 20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경제인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세무상 어려움을 듣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울지회장이 여성기업의 창업과 더 큰 성장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으며, 강 서울국세청장은 “세무상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에 힘쓰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국세청은 간담회에 앞서 희망기업에게 맞춤형 현장 세무컨설팅을 실시했다.

 

세액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요건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A기업 대표는 “직원 고용을 늘리는 경우 세제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받게 되어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으며, B기업 대표도 “서울지방국세청 전담직원이 직접 가업승계 요건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해주어 절세 방안은 물론이고 세무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에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 제도’, ‘여성 CEO가 알고 있으면 유용할 생활속 세금상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웅경 서울지회장은 “오늘 직접 현장에 찾아와 실시간으로 컨설팅도 제공해 주고, 여성경제인의 목소리를 경청해 준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성경제인의 활발한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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