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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해외송금 미리 잡아라”…금감원, 신한은행에 AML 개선 요구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외 점포 관리체계 등 개선 권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련 업무 체계도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내 은행권에서 10조원이 넘는 ‘수상한 해외 송금’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과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 조직이나 전담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산시스템 역시 미비해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자금세탁 위험 평가와 모니터링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에 신한은행 측에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임점점검을 선택 사항으로 규정한 점 역시 지적했다. 그러면서 AML 업무 개선이 미진한 국외 점포의 경우 의무적으로 임점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외환거래 시 금융 제재 대상자의 검색 정보를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보강하도록 권고했다.

 

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한 업무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72억2000만달러(한화 기준 약 10조1000억원)라고 밝힌 바 있으며, 당시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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